2024.03.13 (수)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1.4℃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10.0℃
  • 구름조금대구 9.5℃
  • 구름조금울산 10.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8.8℃
  • 맑음제주 11.2℃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10.5℃
  • 구름조금경주시 10.5℃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성남시

성남시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확대

1년 거주 기준 폐지…100만원 초과분 90% 범위 내 최대 20만원 지급

성남시청.jpg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현행 ‘아빠나 엄마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출산 산모부터는 자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성남시로 돼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

 

진료비는 정부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100만원(쌍둥이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90% 범위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임신 후 정기적인 산전 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분만비, 산후치료비 등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은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지역의 보건소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6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 해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첫해 194명, 4059만원 지원 규모이던 사업 규모는 올해 2021명, 4억7420만원으로 수혜 인원은 10.4배, 지원액은 11.6배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