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더 좋아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2022.12.30 15:08:01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신설 등 개편된 조직으로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도민청원 성립요건은 기존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되고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및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복지정보(약 1,300종)와 공무원 채용 정보 외에 일반 채용과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민카드 이용처도 현재 53개소에서 도내 전 공공시설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차별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인상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58만3,400원에서 62만3,300원으로 3만9,900원, 4인 가구는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8만3,900원 인상된다.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대상 확대

만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기존 만19세에서 만19~21세(연도말 기준)로 확대된다.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만19세~21세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장으로 중증 장애인이 월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4개월 납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 부모급여 지원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돼 수혜폭이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지급 후 차액에 대해 현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확대

노인의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1인당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참여 시․군이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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