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이주민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민정책과 외국인력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상담과 통역, 체류, 노동, 생활 지원을 맡아온 기관들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는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회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서울시 외국인주민센터, 경기도 외국인복지센터, 경남·부산지역 이주민 지원기관 등 전국 3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창립식과 함께 ‘이민·노동정책의 대전환기,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협의회는 앞으로 이주민 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정책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역 기관이 현장에서 접하는 체류, 노동, 상담, 통역, 생활지원 사례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그동안 이주민 지원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외국인근로자 상담, 체류·노동 상담, 한국어교육, 생활통역 등 분야별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체류기간, 숙소, 의료, 자녀교육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협의회 출범은 이러한 현장 문제를 전국 단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책과 외국인력 정책이 출입국 관리, 고용허가, 노동권 보호, 지역사회 정착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민간 현장기관과 정부 부처 간 협력 필요성도 논의됐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주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이주 글로벌컴팩트는 이주 문제를 정부뿐 아니라 이주민, 지역사회, 시민사회, 지방정부, 민간 영역이 함께 다루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 출범으로 각 지역 이주민 지원기관의 경험이 정책 논의 과정에 더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외국인 주민과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담, 통역, 노동권 보호, 생활지원 등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