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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만 35세까지 열린다

30대 청년에게도 해외 체류·노동 기회 열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 연령이 만 35세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이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호주 대한민국대사관은 호주 내무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자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서브클래스 417 신청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8세~30세에서 만 18세~35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만 36세 생일 전날 호주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11시 59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30대 초중반 청년에게도 호주에서 일하고 여행하며 문화교류를 경험할 기회가 열렸다. 워킹홀리데이는 단순 관광비자가 아니라 체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청년 교류 제도다. 해외 생활 경험, 어학 능력 향상, 현지 노동 경험을 원하는 청년에게 활용도가 높다.

 

다만 워킹홀리데이는 여행과 노동이 함께 이뤄지는 제도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과 체류, 세금, 비자 연장 요건 등을 안내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농업, 어업, 광산업, 건설업 등 지정 업종에 일정 기간 종사하면 2차 또는 3차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자는 체류 비용, 숙소, 보험, 근로계약, 임금 지급 방식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현지 일자리 알선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나 허위 구인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워킹홀리데이는 기회이지만, 낯선 나라에서 일하는 만큼 노동권과 안전 정보도 함께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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