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이달부터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수치료는 1회 4만 3850원의 가격으로 제공되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관리급여 제도 첫 시행… 도수치료 가격·이용기준 마련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새로 마련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비 규모도 증가하는 가운데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 진료기준도 강화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청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