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 안양시민은 예기치 못하게 재난·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3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민은 재난 ․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최대 1,500만원을 받게 된다. 안양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보장 가능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올해는 화상수술비 항목까지 추가되었다. 시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중복보상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하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안양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 원이고,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