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하동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하동군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보험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되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22개 항목이며 보험금은 정도 및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재난사망, 자연재해 상해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장 금액을 높이는 등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화성시는 오는 5월 25일까지 풍수해 보험 무료가입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각종 자연 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정부(57%), 지자체 (13%), 자부담(30%)이나 화성시는 시민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자부담 비용의 40~70%까지 추가로 지원해 준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장, 온실, 주택으로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 가능하다. 보험운영사는 7개 사로 이 중 5월 25일까지 메리츠화재를 통해 가입 시 기후난민 국제구호기관인 W재단의 후원금을 통해 보험금 가입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 성남시는 92만여 명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나 재난으로 상해, 후유장해, 또는 사망한 시민에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보험 가입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2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성폭력 범죄 발생보상금과 상해 의료비 등이다. 이중 자연재해 사망 보험금(1,000만 원)과 자연재해 후유장해 보험금(1,000만 원 한도)은 이번에 추가된 보장항목이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상한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 원이고,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