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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늘부터 격리기준 완화....확진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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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오늘(9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이 식사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 취약 시설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감염 취약 시설은 장기 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정신 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 등 3종이다. 확진자와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는 것이다.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다음날부터 모두 '7일'이 적용된다.


격리 기간도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9일부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날짜를 세기로 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단순화·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껏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오늘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그외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 자율 관리 대상자다.


한편,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된다.


보건소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 격리를 통보하는데, 접종완료자라면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수동감시)를 받으면 된다.


해당 확진자가 격리해제되면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되지만, 이후 3일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공동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되고, 다른 동거인은 격리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