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생활

소화전 근처 주차하면 내비에“주정차 금지구역”안내 나온다

다문화가족 여러분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면 안되요!

49-69-93.jpg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소화전 주변 5m에 주·정차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나왔다.


1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케이티(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경기도 2만9453개소)의 정보를 탑재한 것이다.


소화전 5m 주변에 주·정차 시 운전자에게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내보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