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하천보행로 등 관내 총 545개소가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곳은 표지판형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 정류장 459개소, 택시승차대 75개소, 하천 보행로 11개소 등 총 545개소이다.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의 보행로가 이에 해당된다. 이로써 성남시 금연구역은 현재의 2만 6644개소에서 2만 7103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성남시는 2013년 1월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해왔다. 아울러 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주1회 야간 금연클리닉과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소정의 성
安山市は、「間接喫煙にさらされている未成年者の髪から、非喫煙者の3.2倍に達するニコチンが検出され、注意が必要である」と明かした。 「世界禁煙デー」(5月31日)を迎え、受動喫煙の深刻性を知らせるため、常緑樹保健所が、国立がんセンター喫煙指標検査室に依頼する形で5-6月に実施された毛髪ニコチン検査には、非喫煙者87人(成人55、未成年者32)が参加した。 検査の結果、全体の平均数値は、非喫煙者の平均数値である0.05ngの2.6倍である0.13ng로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中でも未成年者の髪から検出されたニコチンの平均数値は、成人より0.06ng高い0.16ngという結果が出た。 これは非喫煙者の3.2倍に達する。 検査者の毛髪に蓄積されたニコチンを測定する毛髪ニコチン検査は、非喫煙者の間接喫煙被害数値を測定し、周辺に禁煙を誘導するためのもので、喫煙者は5.0以上、深刻な間接喫煙および少量の喫煙状態は2.0とみなす。 保健所の関係者は「受動喫煙が続けば、数値は増加することもあり、特に検査数値が平均以上の家庭に、受動喫煙の危険性を改めて知らせるとともに、保健所の禁煙クリニックへの登録を積極的に勧める予定だ」と述べた。 禁煙クリニックの運営に関する質問は、常緑樹保健所の禁煙クリニックに問い合わせるとよい。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안산시는 간접흡연에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