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관악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재산세 납세 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한다. 관악구는 재산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세액 계산이 복잡해지고, 재산세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상담 시간의 증가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납세 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 납세를 위한 안내가 필요한 주민은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납세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는 상담 창구를 통해 재산세 산출 내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 달 말일까지는 납부 지연 가산세 3%를,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씩 60개월간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연장 운영으로 평일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세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의 납세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1일 납세 도우미'를 운영한다. 세무민원실을 방문한 구민은 '1일 납세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재산세 고지서를 재발행하고 ▲인터넷 납부(ETAX)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안성시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실 외국어 통역도우미’를 위촉하고 맞춤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실 외국어 통역도우미는 중국어, 일본어, 스리랑카어,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따갈로그어, 러시아어 등 9개 언어, 총 12명이 위촉돼 있으며, 시에서 지급한 휴대전화로 연결해 각종 정보, 민원사항 안내 시 통역을 지원하여 외국인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시청 민원실에 상주하는 통역도우미 2명은 러시아어, 중국어 통역 지원에 나선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민원업무 안내,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통역서비스를 지원해 관공서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언어의 장벽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그 외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을 위한 안성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해 외국인 주민에게 꼭 필요한 민원편의 서비스와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할 계획
Máy cấp phát giấy tờ hành chính dân sự tự động, vốn được đặt bên trong phòng tiếp dân tại tầng 2 của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huyện Gasan, đã được di chuyển đến buồng ngoài trời đặt cạnh lối vào Trung tâm công dân tự quản tại tầng 1, nhờ vậy người dân có thể sử dụng máy cấp phát giấy tờ hành chính dân sự tự động cả vào ngày lễ chứ không chỉ vào lúc tối muộn. Bên trong buồng ngoài trời của máy cấp phát giấy tờ hành chính dân sự tự động được trang bị điều hòa không khí, hệ thống sưởi, camera và hệ thống an ninh tự động, giúp người dân có thể sử dụng thiết bị thoải mái và an toàn, và có lắ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