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올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고 만 나이도 시행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와 법규들이 달라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1985년 도입된 이래 38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
According to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he fatality rate of right-turn traffic accidents is 2.4 people per 100 cases, 1.6 times higher than that of all traffic accidents. From July 12, drivers must pause when pedestrians are passing through the crosswalk or even if there are people who are about to pass even though they are still not yet. 1. When the vehicle traffic light is red but the pedestrian traffic light is green, a right turn is possible only when there is no pedestrian after a pause at the stop line in front of the crosswalk. If there is a waiting person, even if it
Theo Cơ quan An toàn Giao thông Hàn Quốc, tỷ lệ tử vong của tai nạn giao thông rẽ phải cao gấp 1,6 lần so với tổng số tai nạn giao thông là 2,4 trên 100 trường hợp. Bắt đầu từ ngày 12/7 người đi bộ đang đi qua đường hoặc vẫn chưa đi cả khi có người đang định đi thì người lái xe cũng phải tạm dừng lại. 1. Khi đèn giao thông màu đỏ, nhưng đèn tín hiệu đi bộ màu xanh chỉ có thể rẽ phải khi không có người đi bộ. Trường hợp có người chờ thì dù có đèn đỏ cũng phải tạm dừng. 2. Khi đèn giao thông màu đỏ và tín hiệu đi bộ củng màu đỏ thì người lái xe phải dừng lại ở vạch dừng phía trước vạch qua đườ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