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4월 3일부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원(창구 민원 발급 수수료 건당 400원)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대, 중원구 13대,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전자 민원→민원안내→민원발급)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www.gov.kr) 온라인 민원 창구 등ㆍ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는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031-729-2377)로 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수원시는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 중 하나로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 불편해소'를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소극행정의 반대 개념으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불편 해소는 비전문 취업 자격인 E-9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처를 변경할 시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했다. 이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시 당일 처리가 가능하지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접수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가 되어 처리기간이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무처 변경허가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다. 이러한 수원시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력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사업집중과 매출 증가 효과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절차에 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시는 올해 '시민과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목표로 더 많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해 수원시민들의 복지와 편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