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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ành phố Hwaseong đã ban hành lệnh hành chính bắt buộc xét nghiệm chẩn đoán COVID-19 trung tâm giới thiệu việc làm.

화성시,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화성시청.jpg

 

Người điều hành,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trung tâm giới thiệu việc làm phải xét nghiệm PCR COVID-19 từ ngày 25.

 

Thành phố Hwaseong tuyên bố sẽ ban hành 'lệnh hành chính bắt buộc xét nghiệm chẩn đoán' đối với 185 trung tâm giới thiệu việc làm trong khu vực từ ngày 25.

 

Gần đây, thành phố Hwaseong đã nói rằng họ muốn ngăn chặn sự lây nhiễm của khu vực xã hội bằng các biện pháp đối phó ngay lập tức thông qua xét nghiệm chẩn đoán sơ bộ của người lao động trong và ngoài nước, vì các trường hợp lây nhiễm của người lao động trong và ngoài nước (công nhân trả lương theo ngày) và cộng đồng của họ.

 

Theo lệnh hành chính này, người điều hành trung tâm giới thiệu việc làm có thu phí, người lao động trong và ngoài nước sử dụng trung tâm giới thiệu việc làm phải được xét nghiệm PCR COVID-19 từ ngày 25 tháng 8 đến ngày 1 tháng 9.

 

Việc xét nghiệm nhanh, bộ kit tự xét nghiệm không được công nhận là xét nghiệm PCR COVID-19 và những người làm việc tạm thời hay một ngày cũng phải được xét nghiệm. Ngoài ra, người vận hành,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phải được xét nghiệm bất kể đã tiêm phòng hay chưa.

 

Theo lệnh hành chính, trong thời gian từ ngày 2 đến ngày 15 tháng 9, người điều hành trung tâm giới thiệu việc làm phải xác nhận kết quả xét nghiệm chẩn đoán (âm tính) trong vòng 1 tuần trước khi tuyển dụng, tìm việc cho người lao động.

 

Nếu không xét nghiệm trong thời gian trên, có thể bị phạt tối đa 3 triệu won theo Luật Phòng chống và Quản lý bệnh truyền nhiễm.

 

Thị trưởng Hwaseong Seo Chul Mo cho biết, "Vì đã có xác nhận trường hợp nhiễm COVID-19 của người lao động trong và ngoài nước tại các trung tâm giới thiệu việc làm gần đây, chúng tôi sẽ cố gắng tăng cường kiểm dịch và quản lý các trung tâm việc làm" và "Chúng tôi hy vọng rằng công dân sẽ tham gia cùng chúng tôi trong việc ngăn chặn sự lây lan của COVID-19 bằng cách tuân thủ các quy tắc kiểm dịch kỹ lưỡng và đầy đủ".

 

 

 

 

(한국어 번역)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25일부터 코로나19 PCR검사 받아야

 

 화성시는 오는 25일부터 관내 직업소개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소개사업소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최근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일용직) 근로자와 그들이 속한 사회 커뮤니티 또는 동거 내외국인들의 감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외국인 근로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한 즉각 대응조치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유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825일부터 91일까지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PCR검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운영자종사자와 이용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92일부터 15일까지 기간동안 근로자 일자리 알선 시 코로나19 고용 전 1주일이내 진단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해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최근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업소개소에 대한 방역 및 관리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철저하고 완벽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억제에 시민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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