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최대 10만원' 지급

2022.01.12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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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구매해 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이 대상이다.


17일부터 26일까지 첫 열흘 동안은 신청 10부제가 적용돼 사업자등록번호 끝 번호에 따라 신청일이 지정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경우에는 17일에 신청할 수 있다.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 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는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한 업체다. 역시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영수증 사진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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