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다문화가족도 신청해 보세요...'한시적 양육비'

  • 등록 2022.01.10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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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을 강화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가원 기자 vgracias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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