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2022.01.19 08:52:00

올해부터 지원 연령 확대(만 11~18세 → 만 9~24세) 및 지원금액 인상(연 138,000원→연 144,000원)

76897975.jpg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여성가족부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2,000원(연간 최대 144,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net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