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니는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받기 쉬워진다

2022.01.20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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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동 등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15년 이상 거주하며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확대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미만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다.

 

6세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대상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위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자격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해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이 아동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에서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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