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日からデパート、大型スーパー、書店など防疫パスを導入 違反した場合過怠金10万ウォン

2022.01.14 16:28:00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서점 등 방역패스 도입...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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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10日からは、啓導期間が終わり防疫パスの有効期間が本格的に適用され、これを受け、2回目の接種後6ヵ月が経過した者は、防疫パスの効力が消えた。  


デパートや大手スーパーに行くためには、「コロナ19」ワクチン接種証明書や48時間以内に発行されたPCR(遺伝子増幅検査)音声確認書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コロナ19完治者や重大なワクチン異常反応などによる防疫パス適用例外者は、隔離解除確認書や例外確認書を持参しなければならない。


現場での混乱を最小限に止めるため、16日までの1週間は試行期間として運営するが、17日からは個人に違反回数別に10万ウォンずつ過料を科す予定だ。


施設運営者には1次違反150万ウォン、2次以上違反300万ウォンが課せられ、別途の行政処分が下されることもある。 1次違反の場合は運営中断措置10日、2次20日、3次3ヵ月の処分がそれぞれ可能で、4次違反の場合は施設閉鎖命令まで受けることができる。


新たに防疫パスが適用される大規模店舗は、3000平方メートル以上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スーパー、デパート、農水産物流通センターなどだ。 デパートや大手スーパーを含め、全国2300ヵ所あまりが該当する。 QRコードの確認を行わない小規模の店舗、スーパーマーケット、コンビニなどは、防疫パスの適用対象から除外される。


但し、18歳以下の小児·青少年は現在防疫パスの例外対象であるため、接種の可否に関係なく利用できる。 また、販売社員などの従事者は接種の可否と関係なく働くことができる。 政府は雇用維持のため、従事者には防疫パス遵守義務を与えなかった。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1월 10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본격 적용되며 이에 따라 2차 접종 후 6개월 경과자는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졌다.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갖고 가야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지만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해 전국 2300여 곳이 해당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유미코 시민기자 sdje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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