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4월까지 3차 맞으면 범칙금 면제

2022.01.26 15:37:00

’22. 4. 30.까지 3차 백신 접종하고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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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1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4월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불법체류 외국인이 2월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4월30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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