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모국어 상담서비스 확대

  • 등록 2022.02.16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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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달까지 완료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 급여일 또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이 담긴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도 발간했다.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영어, 중국, 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올해는 연말정산 인원이 많은 중국·베트남 근로자를 위해 해당 언어 자막을 새로 넣은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도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작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0% 줄었으나, 신고세액은(9620억원) 같은 기간 6.4% 늘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19만8000명, 36.3%)이었으며 이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이었다.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인 근로자가 363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7.8%)을 차지했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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