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꼭 투표하세요..."5일, 9일 일시 외출 가능"

2022.03.03 11:19:00

40598608.jpg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으로 일시 외출을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인 5일과 대선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돼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사전투표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5일과 9일 중 하루를 선택해 투표소에 도착하면 Δ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Δ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송 통지 문자·SNS Δ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 자신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 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된다.

 

확진자는 손 소독제를 바르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를 한다. 또 임시 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 보호복과 안면보호구, 의료용 장갑, KF94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당국은 확진자나 격리자가 투표를 위해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 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를 위해 관할 보건소가 확진자, 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사전투표와 선거일 전날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