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2022.03.07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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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찰이 단속장비를 탑재한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시범운영한 결과 석달간 1만건이 넘는 과속 사례가 단속됐다. 경찰은 고속도로 과속 운전 단속 효과가 크다고 보고 이달부터 암행 단속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 뒤 다시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과속단속 장비를 개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한 뒤 시범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 장비는 속도 측정 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 실시간 단속정보를 자동저장하는 기능을 갖췄다.


경찰은 시속 40㎞ 이하 위반 차량은 시범운영 기간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했다. 다만 시속 40㎞ 초과 차량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시속 80㎞를 초과해 속도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현재 17대인 암행순찰차를 올해 안에 42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현재 국도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 10대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10개 노선에 대해 올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초과 시속 40㎞ 미만 차량은 경고만 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매기는 등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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