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등록외국인의 재입국절차가 간편해져요!

  • 등록 2022.03.24 14:51:00
크게보기

8479857439.jpg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국가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시행해오던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조치'를 중단하고, 2022년 4월1일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4월1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고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이내)재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출국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 2년 이내)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은,등록외국인,영주권자,재외동포,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면제 대상 국가(13개국)이다.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대상자는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