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今年上半期に割り当てた外国人季節労働者12,330人のうち100人が4日から順次入国する。 彼らは江原道楊口郡(カンウォンド·ヤンググン)から招待されたフィリピン人労働者で、6日までに計300人が入国し、該当地域の農繁期労働力難の解消に大きく役立つものと期待される
また、季節労働者導入計画により、全国31の地方自治体が申請した約1200人の外国人も入国のためのビザ審査過程において、他の地方自治体の人手不足解消にも弾みがつく見通しだ。
法務部はコロナ19による農·漁業など人手不足解消のため、雇用労働部、農林畜産食品部、海洋水産部などの関係省庁間協議を通じて、今年4月から12月の間に就業活動期間が満了する外国人労働者約13万2,000人と漁船員950人に対して滞在および就業活動期間延長措置を施行するなど、現場の人材需給困難の解決に力を入れている。
また、下半期からは製造業分野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農·漁業と密接な関係があり、季節的に短期間人材を必要とするスケソウダラ加工業、干し柿加工業などでも季節労働者を雇用できるよう制度を改善することにした。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올해 상반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2,330명 중 100명이 4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초청한 필리핀 근로자로, 6일까지 총 300명이 입국하여 해당 지역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라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약 1,200명의 외국인도 입국을 위한 비자심사 과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어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4월부터 12월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약 13만 2,000여 명과 어선원 950명에 대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일선 현장의 인력 수급 어려움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제조업 분야임에도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계절적으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명태 가공업, 곶감 가공업 등에서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