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거권, 소중한 한 표로 권리를 행사해요

2022.05.10 1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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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곧 있을 6월 1일 제8회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선거권의 취지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구현하며,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정치 의사 관련된 내용을 형성과정에 참여하도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표는 한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전체 유권자의 0.24%에 해당되는 106,205명의 외국인들이 선거권을 가졌다.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일은 2022년 6월1일 수요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국가차원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투표 자격 획득 요건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참고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다고 한다.

 

투표를 하기 위해선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이번 투표로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을 선출하게된다. 투표로 선출된 자는 임기가 4년이다.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자격을 갖춘 이들이라면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과정인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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