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から交差点を右折する際、一時停止義務

2022.06.30 12:43:00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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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安全公団によると、右折交通事故の致死率が全体交通事故より致死率が1.6倍も高い100件当たり2.4人だと明らかにした。


七月十二日からは、歩行者が横断歩道を通行しているか、まだ通行前であるが、間もなく通行しようとする者がいるときも、運転者が一時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1。車両信号機が赤色、しかし歩行信号機は緑色の時には横断歩道前の停止線で一旦一時停止後、歩行者がいない時にのみ右折が可能だ。 待機者がいる場合、赤信号でも一時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2。車両信号機が赤色で、歩行信号も赤色のときは、運転者は横断歩道前の停止線で一旦一時停止した後、右折することができる。


3。車両信号機が緑色、歩行信号機も緑色の時は横断歩道前で一時停止後、歩行者が全員横断を終えた後のみ右折が可能だ。


一言でまとめると、横断歩道信号が緑色であれ赤色であれ一時停止、歩行者が待機中であっても一時定時、完全に渡った後に走行可能だ。


これに違反した場合、乗用車6万ウォン、ワゴン車7万ウォン、二輪車4万ウォン、自転車3万ウォンの反則金が課せられ、罰点10点が課され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우회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1.6배나 높은 100건당 2.4명이라고 밝혔다.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아직 통행 전이지만 곧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해야 한다.


1. 차량 신호등이 적색, 그러나 보행 신호등은 녹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단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대기자가 있을 경우 빨간불이더라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2.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신호도 적색일 때에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단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다.


3. 차량 신호등이 녹색, 보행 신호등도 녹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모두 횡단을 마친 후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일시정지, 보행자가 대기 중이어도 일시정시, 완전히 건넌 후 주행가능 하다.


이를 어길 시에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유미코 시민기자 sdje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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