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다문화뉴스=김정해 기자ㅣ온라인 이체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중 실수로 잘못 송금해 당황한 적이 있던 다문화가족이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보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착오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을 신청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신청 접수일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하다.
단,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토스 연락처 송금 및 카카오페이를 통해 회원간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혹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공사에 평일 9시부터 6시사이에 방문하여 가능하며 문의는 예금보험공사 전화(1588-0037)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