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2022년 보다 3.1% 높아

2022.09.14 10:03:30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경기도는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원 달성한 뒤 지난해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인 1만1141원까지 올랐다.
 

특히, 도 공공 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강현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의 합리적 심의와 토론으로 결정한 만큼,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