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3년 외국인근로자 필요한 농가 신청하세요"

2022.09.17 16:42:39

 

한국다문화뉴스 =강경수 기자 | 진안군은 영농철 일손 부족 농가들을 위해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달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접수 받는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친척 초청도 같이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농지 면적에 따라 기본 5명 신청이 가능하다.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숙소조건 우수농가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농가는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용주가 마련한 검증된 시설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고, 고용주·계절근로자가 원할 경우 결혼이민여성 등 초청자의 집에서도 숙식이 가능하다.

 

현재 진안군은 올해 46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149명을 배정 받아 운영 중이다.

 

전춘성 군수는 “농업인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필요인력을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수 기자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