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 390원’…올해보다 1.7%↑

2022.09.30 17:00:37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연대의 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노사민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