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안내

  • 등록 2022.10.05 13:39:02
크게보기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민 누구나,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무엇인지 안내’를 해주는 맞춤형급여 즉, 복지 멤버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ㆍ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유관기관의 본인 정보를 토대로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미혼인 30대 직장인 A씨가 복지멤버십에 처음 가입을 하면, 소득재산조사결과를 통해 결혼초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등을 안내하고, 만약 사고나 질병이 났을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안내, 부모가 65세 도래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안내 등 생애주기별로 중요 순간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76개 사업)를 알려준다.

 

복지멤버십 시작 초기(‘21년 9월)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한부모 등은 신청간주로 되어 자동가입이 되었고, 이후에는 위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는 시스템 개편으로 전국민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해 졌다.

 

물론,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복지부상담센터 ☎129). 김경희 이천시장은 복지멤버십 적극 홍보를 통해 “시민들 중에 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또는 복지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