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누적 되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ATM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 및 통신사 개설 회선수 제한을 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방지하고자 통신분야에서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위해 한 개인이 개통 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알뜰폰을 포함하여 총 150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었다. ATM을 통해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것도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내년 상반기 안에 축소될 예정이며, 카드나 통장 없이 현금을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될 예정이다.
또 신분증 도용방지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비대면을 통해 오픈뱅킹 가입시 3일 동안 오픈뱅킹 을 통한 자금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을 통해 서만 이체가 가능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