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확인하고 예방하는 방법

2022.10.15 19:18:15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직접 구매할 시 사용한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 미국발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구매를 할 때 식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개인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등 해외직구 악용은 120건으로 388억원의 물품이 불법적으로 물품을 구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직접 구매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것 같다면 부호변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년에 5번 변경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윤태식 관세청장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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