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직접 구매할시 사용한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 미국발물품은 200달러 이하 까지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구매를 할 때 식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개인관 고유부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등 해외직구 악용은 120건으로 388억원의 물품이 불법적으로 물품을 구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국세청에 들어 가서 조회하면 직접 구매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이 구매 하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것 같다면 부호변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년에 5번 변경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