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악용사례 예방하기

2022.10.22 20:45:07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직접 구매할시 사용한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 미국발물품은 200달러 이하 까지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구매를 할 때 식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개인관 고유부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등 해외직구 악용은 120건으로 388억원의 물품이 불법적으로 물품을 구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국세청에 들어 가서 조회하면 직접 구매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이 구매 하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것 같다면 부호변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년에 5번 변경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