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언제 지나가나요?

2022.10.03 13:21:00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초록불이 켜져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보 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상황을 대한민국 정책브리 핑에서 들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 다.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은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됩니다.

 

또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 해 손을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 도를 향해 뛰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뿐 아니라 주변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각각 10점씩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급하게 가기 보다 잠시 멈춰가며 주변을 살피는 안전운전으로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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