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싫은 무단투기 쓰레기, 다문화가족도 신고해 환경을 지키고 포상금도 받아요

2022.10.26 13:25:37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보기 싫은 무단투기 쓰레기가 신경쓰이는 광명시 다문화가족이라면 무단투기 쓰레기를 신고하고 환경도 지키며 포상금도 받아보자.

 

광명시(시장 박승원) 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주민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고 위반일시ㆍ장소, 적발내용 및 행위자 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사실을 조사해 위반 사항 확인시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신고대상 및 과태료는 ▲담배 꽁초, 휴지 투기 5만 원 ▲비닐봉지 등 간이기구 이용 투기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50만 원 ▲사업활동과정 투기 100만 원 ▲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50만 원 ▲사업 활동과정 불법소각 100만 원 등이다.

 

신고하고자하는 사람은 버려진 폐기물과 위반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신고서와 함께 광명시 자원순환과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상습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깨 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이동식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광명시가 청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가원 기자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