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원ㆍ놀이터에서 음주ㆍ흡연 안돼요!

2022.11.21 09:02:16

2023년 5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시 5만원 과태료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선선한 날씨에 야외에서 음식과 음주를 즐긴다면, 그 장소가 어린이 공원ㆍ놀이터가 아닌지 꼭 확인해야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된 구역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등 344개소이며 23년 5월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접근성을 규제하기 위해 올해 11월 1일부터 금주구역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꽃우물어린이공원, 회화어린이공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148개소 △관산동 공공어린이놀이터,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탄현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196개소로 총 344개소이다.

 

금주구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번 달 1일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3년 5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어린이공원에서 금주구역을 시행하고 도시공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금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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