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直購」免税品、転売してもいいですか。

2022.12.06 15:09:36

'해외직구' 면세품, 되팔아도 되나요?

 

相場差益や限定版などの人気商品を購入した後、再び販売するいわゆる「リセール」が流行している。 主に衣類や運動靴などが取引されたりするが、MZ世代の財テク方式としても活用されている。 リセールをする人を「リセーラー」と呼ぶほど多くの人が製品を購入して転売している。

 

相場差益を利用した利益を追求するリセーラーの一部は「海外直購」に目を向けたりもする。 海外直接購買とは海外直接購買の略語で「直接購買」とも呼ばれる。 事業者の場合、貿易取引で外国から物を購入し、国内に持ち込んで販売することをいう。

 

個人も海外でインターネットなど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活用して直接購買が可能だ。 特にブランド品の場合、正式輸入で提供する保証とアフターサービスより望む物品を相対的に安く購入できるという点で多くの海外直接購買が行われている。

 

しかし、希望するすべての物品を海外で購入することはできない。 海外直購が禁止される物品があるためだ。 国家保安法、テロ防止法上の違反品目、大麻など麻薬類と偽造貨幣、そして医療機器と偽造品などだ。

 

海外直接購入の場合、150~200ドルの物品を自身が使用する目的で購入するならば免税になる。 しかし、本人が使わずに利益を目的に転売すれば、その理由を問わず密輸罪、関税奪取罪で処罰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したがって、海外直購免税品は転売して利益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시세차익이나 한정판 등의 인기있는 상품을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는 이른바 '리셀'이 유행하고 있다. 주로 의류나 운동화 등이 거래되곤 하는데 MZ세대의 재태크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리셀을 하는 사람을 '리셀러'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이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되팔고 있다.

 

시세차익을 이용한 이익을 추구하는 리셀러 중 일부는 '해외직구'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 해외직구란 해외직접구매의 줄임말로 '직구'라고도 불린다. 사업자의 경우 무역 거래로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도 해외에서 인터넷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명품의 경우 정식수입에서 제공하는 보증과 A/S(After Service)보다 원하는 물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해외 직접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모든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 없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물품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상 위반품목, 대마초 등 마약류와 위조화폐 그리고 의료기기와 위조품 등이다.

 

해외직구의 경우 150~200달러의 물품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다면 면세가 된다. 하지만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이익을 목적으로 되판다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밀수입죄,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면세품은 되팔아 이익을 취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미코 시민기자 sdjebo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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