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2022.12.19 17:49:35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신고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본인의 허락 없이 누군가 본인 사진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 개인정보 침해 대해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 할 경우, 아무리 일부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개인이 다 알아볼 만큼 정보가 노출되었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의 소송보다 더 쉬운 분쟁조정을 해준다. 분쟁조정처리가 되면 개인정 보보호법에 따른 사실 조사를 한다.

 

신청인의 동의없이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사용된 것이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될 수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위원회는 손배 배상 책임등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침해를 중지하거나 손해배상의 역할을 한다.

 

또 모바일 어플 등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속하여 편하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해결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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