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근로 가능

2022.12.30 16:42:52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보호 강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이외에 식육운송업 상하차와 가사도우미 등의 직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0년간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합니다.제조업 외 업종은 장기근속 요건이 이보다 6개월 짧다.

 

앞으로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장기근속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E-9 비자가 발급되는 분야에 식육운송업 등의 상·하차 직종을 새롭게 포함 시키기로 했다.

 

또 일시적인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3개월 이내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가사 돌봄의 경우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20년 동안 제도의 틀을 유지해 현장에서는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외국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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