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주시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귀화증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여주시청 여성가족과(☎031-887-258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