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여명의 성남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남시외국인복지지원센터

  • 등록 2022.12.30 1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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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센터장 이상락)은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0 제일프라자 2층에 있다.

 

센터는 성남시의 3만 여명의 외국인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2013년 설립된 곳으로, 센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보호하며 지원하고 연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한국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긴급지원 ▲의료 보건지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상담지원 ▲외국인복지센터지원 ▲통역지원 ▲외국인쉼터 사업이다.

 

한국어교육은 외국인주민에게 국내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의 수준별 맞춤 교육을 위해 주중 집합교육과 근로자를 위한 주말교육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근로자를 위한 주말 교육, 방학특강, 찾아가는 한국어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   070-4495-7741로 하면된다.

 

직업능력개발교육은 외국인주민이 국내에서 겪는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전문자격증 취득 및 기술습득을 지원함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국내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교육으로 컴퓨터, 바리스타, 네일아트, 양재, 요양보호사 자격증교육 등이 있다. 문의는 전화 031-4495-7741로 하면 된다.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심리적 여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능력 향상과 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부여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등을 지원한다. 문의는 전화 031-756-2143로 하면 된다.

 

의료보건지원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방 진료, 양방 진료 등 무료 진료를 제공한다. 문의는 전화 031-756-2143로 하면 된다.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은 내국인, 외국인이 선입견 없는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함께 공존하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외국인인식개선교육, 캠페인, 문화체험, 다문화공연, 멘토링교실, 행사 등을 제공한다. 문의는 전화 031-4495-7744로 하면 된다.

 

상담지원은 외국인주민이 접하는 임금, 산업재해, 사업장변경, 출입국, 체류, 의료 등 한국생활적응과 관련된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여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담 분야는 △근로 △출입국 △의료 △보험 △민사 △형사 △정보제공이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로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는 070-4495-7744로 하면 된다.

 

외국인복지센터지원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 △성남시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홈베이킹교실 △ 요리교실 △베트남어어린이교실 △댄스교실 △노래교 실 △커뮤니티달(자조모임활동지원)이 있다. 문의는 070-7712-7739로 하면 된다.

 

통역지원은 외국인주민에게 생활통역 및 번역지원과 필요한 정보제공 등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도움을 주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로는 △근로 △출입국 △의료 △보험 △민사 △형 사 △정보제공이 있으며 크메르어(캄보디아)를 지원 한다. 문의는 전화 070-4495-7744로 하면 된다.

 

외국인쉼터는 사업장변경, 산업재해, 폭력피해 여성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머물 곳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소자격는 외국인근로자로 체류기간 중 사업장 변경의 사유로 단기 거소가 필요한 자, 산업재해 등의 보상 문제로 체류연장이 되고, 거소가 필요한 자, 다양한 사유의 폭력 피해로 인해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자 등이며 최 대 3개월의 입소기간을 가질 수 있다. 문의는 031- 756-2143로 하면 된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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