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둘째아도 지원

2023.01.13 11:25:51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인천광역시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스비를 확대 운영한다.

 

출산가정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에 대해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기존 셋째부터 지원하던 것을 작년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산후관리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둘째아 이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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