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2023.01.31 11:55:51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몽골 4개 지자체 관계자(이하 몽골 방문단) 17명이 29∼31일 하동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장소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인력 도입을 위한 업무협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하동군은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농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몽골 지방정부인 샤마르솜, 어르헝솜, 비게르솜, 척트솜 등 4개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고용할 수 있다.

 

몽골 방문단은 이번 방문에서 하승철 군수, 이하옥 군의회 의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근로자 파견 전 한국문화, 한국어 등 기본교육을 비롯한 이탈방지 교육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몽골 방문단은 옥종농협 APC와 딸기농장을 방문해 파견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숙소 등을 점검했다.

 

군은 몽골 근로자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향후 상호우호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하승철 군수는 "몽골과 협약에 따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계절근로자 도입 외에도 몽골 지방정부와 농업 분야 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정해 기자 sdjebo2@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