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가 올해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연중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의 10%를 감면해준다.
두 기관은 앞서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2011년 관련 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다.
수혜 대상은 결혼이민자(미귀화자), 귀화자(국적 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이면 누구나 도내 470개 우체국 어디서나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각자의 모국으로 국제특급 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470개 우체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4118건, 2300 만여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건당 할인액은 약 5600원이다. 다만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내용 품명 등 기표지의 모든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해야 한다.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제특급 우편요금 할인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