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 성남시 취약계층에 지원

2023.02.01 22:03:28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성남시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 시설에 총 30억4420만원 규모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3만314가구이며, 가구당 10만원씩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이용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 32곳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금 1280만원을 투입해 시설당 40만 원씩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여성 폭력 피해자 생활시설, 아동 그룹홈 등이다. 해당 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성남시 관계부서가 대상자(시설) 계좌로 다음 달 중에 지급한다.

 

이번 성남시의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기도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 별개로 추진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