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 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올해 상반기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등 보육시설로 500m이내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대상을 한정한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대상은 전자장치 부착자이면서 재범, 2회 이상 성범죄에 습격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3세 미만 아동에 가해한 자이다. 기존 전자 장치 부착자도 적용된다.
한국형 제시카법 예고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하여 특정지역 거주 쏠림 현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일정부분을 참고하여 만든 법으로 미국 제시카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 제시카법은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으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이 입 법 계기가 됐다.
현재 미국 30개 주가 시행 중인 법으로,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가 공원과 학교에서 600m 이상 (2000피트) 떨어져 있어야한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과 달리 100m 이상 기준이 완화되며 거주 제한 기준도 공원이 빠져있다.
이에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국 보다 (한국이)인구밀집도가 높은점, 공원이 학교보다 많은 국내 사정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바 있다.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서울 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수가 8000개에 달하며 그 평균 간 격이 산술적으로 300m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시카법이 적용될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주거 제한 기준에 따라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를 몰아넣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