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 자전거보험…최대 2천만 원 보장

2021.04.13 14:34:00

45693-059-935-.jpg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 원, 진단위로금 20만(전치4주)~60(전치8주)만 원, 입원 6일 이상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상된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 공공자전거 배상책임 1사고 당 500만원이 보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 미처 모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시민자전거보험 적용기간에는 409명이 총 2억5천823만 원을 보상받았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net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