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올라간 대출자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등록 2023.02.09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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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고금리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인하 요구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시행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승인 요건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비교공시 제도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에 더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또한 수용률 산정 시 신청 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신용도 개선 경미’를 사유로 한 불수용 시 앞으로는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의 사유로 세분화해 안내한다.

 

은행권의 경우 이달 말 공시되는 2022년 하반기 비교공시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비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 제도가 반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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